정의 : 경품 제세공과금이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고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
(적법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이 이익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는 33%의 세금을 부과하고, 일반적인 경품은 22%의 세금을 내야된다.
22%가 선정이 되는 경우는 최고세율(46.2%)과 최저세율(6.6%)의 중간정도를 정한비율이다.
다만. 운이 좋아서 받은 상금이 나라 본인이 노력하거나 운동해서 이겼을 경우는 8.8%의 세금
만 부과가 된다.
※ 참고사항
본인의 연간소득이 없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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